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소지하면 안 되는 물품을 숙지해야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를 피할 수 있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된 수험생들이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이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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