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가받은 정원에 대해 모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 유치원장이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유아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포함한 계획을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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