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2천명에게 2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아동수당 전면 확대 등을 논의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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