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서울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었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교육목적 외에 사용해도 횡령죄 처벌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설립자와 원장이 겸임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해도 셀프 징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위법예산을 보전하거나 회수조치 하더라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3가지 공공성 유치원 모델이 있다. 공영형, 매입을 통한 공립화, 협동조합형 등이 있다"며 "특히 이 중에서 유치원 선생과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많이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아 200인, 10학급 이상의 대형유치원에는 법인 형태로 전환을 예외없이 강제해 공적지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법인전환을 할 때 교사와 교재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재산의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일명 '박용진 3법안'이 시행된다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방안들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했다.
특별대책은 ▲공립유치원 확대 ▲흔들림 없는 육아 학습권 보장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강화 ▲사립유치원과 협력체제 구축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제고의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 교육감은 "2022년까지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며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도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향후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한 착근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사전 연수 및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3가지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앞으로도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유치원 원장들은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 등에 대한 교육청과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 유치원 원장은 "현재 학부모들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일어난 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50 대 50'이었다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나, 시의회 등에서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옛날에 지어진 중·고등학교 부지는 부지가 넓어 활용 가능성이 높아 단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설·병설 유치원을 만들 때 사립유치원이 계속 반대해서 못했다"며 "대규모 단설유치원을 짓는 문제 등을 교육부에서 노력해주면 교육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