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용품,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에 사업비 423억원을 투입한다. 도가 전체 사업비의 70%, 각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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