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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