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모델협회 대회 ㄱ(49)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어린이 및 주부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 뒤 수상자들에게 잡지와 TV 광고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9명의 학부모에게 약 4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연예인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고, 대회주관업체를 대중들에게 공신력 있는 회사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행사를 개최한 다른 도시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인력을 편성, 추가 피해를 확인키로 했다.
박충서 서부서 수사과장은 "어린이 및 주부 모델대회 참여 시에는 주관사와 주최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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