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ㄱ씨는 지난 5월 자신과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해 동의없이 이를 학부모에게 들려줬다며 이 유치원 원감 ㄴ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ㄴ씨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담을 녹음했고,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을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며 “학부모에게 녹음을 들려준 것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감과 교사의 면담은 유치원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에 대해 업무상 책임규명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면담에서 ㄱ씨가 상급자인 ㄴ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 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제기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유치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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