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ㄱ(55·여)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아 도내 모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ㄱ씨는 2016년 3월 원감인 ㄴ교사를 영아반 전담 보육교사로 등록했다.
그러나 ㄴ교사에게 영아반 전임 보육교사가 아닌 어린이집을 위한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했다.
결국 ㄱ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아반 보육교사로 전임근무 시 ㄴ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수당 등 2천840만원 상당의 국비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교사가 어린이집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다른 교사와의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 겸임 없이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ㄴ교사는 행정업무만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ㄴ교사가 일부 보육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보육업무를 전임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이 일로 1년간 자격정지와 보조금 반환은 물론 국공립 운영위탁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자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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