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7(수)

손자녀 돌보는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 발의

차석훈 CP

2018-11-28 13:44:42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미지 확대보기
[키즈TV뉴스 차석훈 기자]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보다는 친인척 양육을 선호한다"며 "특히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실제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 중 조부모 및 친인척이 63.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로 부모 이외 혈연관계 양육자가 있는 아동은 26%이며, 이 중 96%가 조부모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등록기관과 표준계약서 작성 등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 관리가 이뤄질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육아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차석훈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41.39 ▼62.35
코스닥 919.92 ▲26.63
코스피200 1,095.83 ▼13.2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969,000 ▲242,000
비트코인캐시 425,800 ▼1,000
이더리움 3,64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1,920 ▼70
리플 2,036 ▲2
퀀텀 1,31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041,000 ▲252,000
이더리움 3,64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910 ▼90
메탈 425 ▼2
리스크 340 ▲1
리플 2,036 0
에이다 367 0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96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426,000 ▼300
이더리움 3,64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1,900 ▼100
리플 2,035 ▼1
퀀텀 1,320 ▼2
이오타 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