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보다는 친인척 양육을 선호한다"며 "특히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등록기관과 표준계약서 작성 등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 관리가 이뤄질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육아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차석훈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