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이나 출생아 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인 모두에게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 최초라고 구로구는 전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로구에 거주하는 산모다.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도 해당한다.
신청자는 출생증명서·통장·신분증 등을 갖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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