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1인 중 찬성 183인, 반대6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강사법 시행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가장 큰 숙제이자 최소한의
의무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구실로 책임시수 확대,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 꼼수로 강사를 대량해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사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에 전가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재정 지원책과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학법인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교련은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오랫동안 대학사회에 만연했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강사 처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모든 회원교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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