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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