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전직 교무부장 A(51)씨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말하기 어렵지만, A씨를 접견해서 들은 바로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르면 같은 달 말 정식 공판을 재개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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