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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