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폐비닐 수거 대란속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비닐 없는 가게' 운영을 24일 시작했다. 24일 오후 '비닐 없는 가게' 1호점인 서울 강서구 하나로마트 가양점에서 고객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지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곳에선 1월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다. 한 사람이 매년 온실가스 약 20㎏(1장당 47.5g)을 배출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은 198장, 핀란드는 4장(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에 나선다.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사용 금지 사항을 안내한다.
나아가 빨대 등 비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 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램 필름 등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는 비닐 5종은 재활용한 만큼 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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