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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