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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