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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 음주운전 전력도 '3진 아웃제' 포함"

김태운 CP

2019-01-11 13:48:30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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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성인이 되기 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보고 '3진 아웃'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9살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때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며, '음주운전 3진 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씨는 2016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3진 아웃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소년보호 처분만으로는 금지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되기만 하면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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