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9살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때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며, '음주운전 3진 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되기만 하면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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