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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도 속 이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2,914건으로 2017년의 2,342건보다 24% 넘게 늘었다.
소방청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소방청은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뒤에서 환자를 안고 복부를 위로 밀어내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해 기도속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에 기침을 하게 해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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