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세에서 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4천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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