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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여서"...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마상현 CP

2019-01-16 10:50:5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 유족이 소송에서도 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공무원의 질병*상해 사망 보험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서는 빠져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감의 이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도 고의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사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포함해 맞춤형 복지 대상이 됐지만, 두 교사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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