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수원지방법원은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공무원의 질병*상해 사망 보험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서는 빠져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사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포함해 맞춤형 복지 대상이 됐지만, 두 교사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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