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산모 11만7천 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 영양관리과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등의 서비스를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최소 34만4천 원, 최대 311만9천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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