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열린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유총은 의견서에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없으면 학기 중 폐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면 원아 감소 등 예산 변동이 있을 때 설립자의 출연을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에듀파인 사용 방침을 철회하거나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은 회계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줄곧 공청회 개최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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