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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욕설한 돌보미…'녹음 증거'에 발목 잡혀 유죄

마상현 CP

2019-01-26 10:33:00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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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자신이 돌보던 아이에게 욕설을 한 것이 들통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돌보미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돌보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이에게 한 욕설은 아이 부모가 집에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됐다가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자료는 위법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녹음 자료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녹음이 피고인의 인격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을 돌보는 공간이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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