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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박주영 CP

2019-01-29 15:20:00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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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휴업이나 수업단축,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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