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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