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책위원회를 여는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처벌보다는 가해자의 반성과 관계회복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접근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폭력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자체해결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대책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는 범위도 바뀐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서면사과부터 교내봉사까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조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두 번 이상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토론 참여자 10명 중 6명은 개선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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