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13개월 동안 1천만 상당의 보육료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의 손자는 다른 원아들이 하원 한 이후 한 두시간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잠깐 돌본 것을 어린이집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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