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출산장려금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넷째 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평군은 다음 달 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처리되면 올해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소급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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