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해당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임신이나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간제 교원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학교와 근로계약을 했지만 출산 휴가를 사용하던 중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학교는 A씨의 임신과 출산 휴가 기간 근무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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