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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탓 피해" 학생·학부모 10명, 국가손해배상 청구

박주영 CP

2019-02-14 08:26:55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지나치게 문제가 어려워 '불수능'으로 불렸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해 수능시험을 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선 이의가 제기된 모든 문제가 이상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지난해 치러진 수능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 문제로 착각할 법한 지문을 다룬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31번 문제는 정답률이 찍기보다 낮은 18%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2월 불수능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방침을 밝히고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들은 얼마 전 수학영역 60문항 중 12개,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거나 아예 없는 내용이어서 지난해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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