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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박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홍보물 10만 부를 돌리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려 문제가 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여부를 밝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라며 판결을 지지했다.
또 강 교육감이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등 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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