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내년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581곳 외에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무사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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