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유총이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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