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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하루 동안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이번 설립허가 취소는 한유총 법인에 한정되며 한유총에 소속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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