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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제쳐두고 특별회비를 걷어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등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로 실제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되는 등 공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은 법적 대표성을 띈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만약 한유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법인이 청산될 때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
교육당국의 조치에 최종결론이 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최대 사립유치원단체로서 한유총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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