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6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이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교육청 계획대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가 취소돼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 있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허가 취소 이후에도 해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법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제재는 시정 명령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