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이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지난해에서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번에 재개시켰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2025년까지 계속 허용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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