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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 50만 원...'청년구직지원금' 신청

김태운 CP

2019-03-19 18:17:13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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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정부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만 18세~34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교 이하,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 약 55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직 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예비 교육 등 자기 주도적인 취업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1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모두 8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15일 문제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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