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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