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24곳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하였으며,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박인원)도 “수소수가 아토피나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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