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식
이번 위생약정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으로, 칠레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여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수출 때 마다매건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식약처는 수출국 칠레의 위생관리 의무부여로 통관단계 검사업무 부담이 줄고, 검사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칠레로부터 주로 냉동오징어와 냉동연어가 수입되는데‘18년 기준 두 품종의 수출 비중이 88.4%를 차지하며, 칠레는 연간 4만여 톤의 수산물이 수입되는 전체 수입국 중 7위의 수입국이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