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였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제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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