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일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전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수한 관계'에 대한 기준은 법 공포 6개월 뒤인 10월 중 입법예고할 대통령령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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