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은 각각 5조2000억원, 5조3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금) 정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산돼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인 5조1548억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 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교부세를 통해 각 지차제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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