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해 저녁 7시 반까지 오후반을, 밤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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