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교육’에서는 교육청 소속 최선미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권 침해 사례, 교권 침해 내용에 따른 각 대응방법과 예방 지침 ▲교원지위법과 형법 등 교권 관련 기본법률 핵심 사항과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원 대상 교육에는 주요 사례별 교권 향상을 위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학부모 대상 교육에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 대상 교육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교권의 개념과 법률적 쟁점을 설명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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