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7(수)

대학교 1, 2학년생도 학원강사 가능케 기준 완화 추진

김태운 CP

2019-04-10 13:06:55

[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전문대와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하면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41.39 ▼62.35
코스닥 919.92 ▲26.63
코스피200 1,095.83 ▼13.2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38,000 ▼235,000
비트코인캐시 426,000 ▼800
이더리움 3,65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40 ▼70
리플 2,040 ▼5
퀀텀 1,33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31,000 ▼206,000
이더리움 3,65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050 ▼40
메탈 431 ▲1
리스크 345 0
리플 2,039 ▼6
에이다 368 ▼3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2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425,100 ▼2,200
이더리움 3,6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070 ▲20
리플 2,037 ▼8
퀀텀 1,324 0
이오타 7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