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하면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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