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가 추정한 초과급여 감소분은 4만3천820원이다. 상용직의 정액급여·특별급여와 임시·일용직의 급여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임금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이어 "이달부터 처벌이 시작되고 오는 7월부터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경향이 올해는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