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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김태운 CP

2019-04-15 10:49:54

[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0시28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리려 하며 야단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16일까지 총 131회에 걸쳐 원생 6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 아동들과 보호자들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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